안녕하세요, 드림캐치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자가격리 위반입니다. 코로나가 올해로 3년 차입니다. 그런데도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확진자의 자가격리가 관리되기 힘들고 그러한 가운데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는 확진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격리 위반은 엄연히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외로 자가격리 위반에 적발되거나 처벌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적발은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에 의해 이뤄질 수 있고 처벌도 생각보다 매우 엄중합니다. 이번 포ㅁ스팅에서는 코로나와 2년 넘게 함께 하며 안일해진 마음을 다잡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자가 격리 기간은 얼마나 되며 위반 시 처벌 수위, 적발 방식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직장인의 경우 직장에서 자가격리 위반을 강요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격리 기간
확진자는 자가격리의 의무가 있으며 그 격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7일 동안은 격리된 공간을 무단으로 이탈할 수 없습니다.
2. 처벌
자가격리 위반 시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위반 시 강제 추방되고 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적발 당시 격리 일수, 이탈 시간 등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적발 방식
현재 적발 방식은 사실상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는 확진자들의 휴대폰에 GPS 기반 어플을 설치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전담 관리를 함으로써 적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러한 관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방역관리가 느슨해졌다고 격리 일수를 채우지 않고 무단이탈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신고를 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에게 건강상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경각심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직장에서 위반을 강제하는 경우
직장에서 자가격리 위반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격리 일수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니 적당히 일수를 채운 뒤 그냥 출근하라고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원칙대로라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라고 지시하고 강제한 것과 같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 잡아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오히려 강제적으로 그 지시를 따른 직원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에 확진됐을 때 직장에서 자가격리 위반을 종용하는 압박이 있다면 절대 이에 따르지 마시고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나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출근을 강행하는 것은 본인의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압박에 휘둘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맺는말
오늘은 이렇게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가 끝이 보일 기미가 안 보이고, 일일 확진자는 최대 십만 단위까지 되는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 지쳐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평생 공존하며 살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종식을 맞이해야 한다면, 서로가 힘을 내서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될 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7일 간만 인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아무쪼록 코로나가 끝이 나기를 바라봅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캐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