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말
결혼보다 임신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시대다. 직장, 건강, 나이… 이유는 많지만 결정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혹시 몰라 냉동난자를 보관한 사람이라면, 좋은 소식이 있다. 정부에서 이를 활용한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복지로를 통해 확인 가능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의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다.
이 사업은 무엇인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의학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난자를 미리 채취·냉동해둔 여성이 해당 난자를 활용해 체외수정(IVF) 시술을 받을 경우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난임부부에 대한 기존 지원제도에서 파생된 특화형 정책으로, 특히 만혼, 경력단절, 항암 치료 전 보관 등을 이유로 난자를 미리 보관한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본인 난자를 냉동 보관한 여성
- 2024년 기준 만 45세 이하 여성
- 체외수정(IVF) 시술에 본인 난자를 해동해 사용하는 경우
- 소득 기준 없음 (기초수급자~고소득층 모두 가능)
단, 정자의 경우 기증이 아닌 배우자 또는 본인의 정자 사용만 인정되며, 이식 시점에 법적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증명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시술 1회분 비용 지원
- 1회당 최대 110만 원 (의료비 총액 기준)
- 본인 부담금 일부 혹은 전액 보조
- 시술 전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비 포함
이외에도 지역별로 병원 제휴나 할인 혜택이 있는 경우, 지원사업과 병행해 활용 가능하다.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아래 순서를 따라야 한다:
- 해동 시술을 진행하는 병원에서 상담 예약
- 병원 측에 ‘정부지원 신청 희망’ 의사 전달
- 해동·시술 전 반드시 지원 신청서 작성
- 의료기관에서 지자체에 신청 → 승인 후 시술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참여 의료기관 목록, 접수 절차,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사전 승인 없이 시술한 경우 소급지원 불가하니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한다.
현장 반응과 사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냉동만 해놓고 시도를 못 했는데, 이 지원 덕분에 시술을 결심했어요.”
“35세 때 난자 보관하고, 39세에 결혼했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정보가 너무 귀했어요. 병원에서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아예 먼저 알려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복지로에 올라온 공고 덕분에 신청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지원제도는 존재하지만, 알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정보를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존 체외수정, 인공수정 대상 부부 지원 제도
- 경력단절 예방 지원: 출산·육아와 연계된 여성 직업 복귀 프로그램
-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 지자체별 분만 시 현금 지급 제도
- 가임력 보존 시술 지원: 항암치료 예정 여성 대상 난자 보관 전 비용 지원
맺는말
내가 미리 준비해둔 선택이, 지금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함께한다는 것은 큰 힘이다.
냉동난자를 보관한 이들에게 이 제도는 단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시도할 용기’를 줄 수 있는 제도다.
혹시라도 이 정보를 몰라 기회를 놓칠 사람이 없도록, 당신이 먼저 알고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