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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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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은 자립을 꿈꾸지만, 당장 생활비조차 빠듯한 현실에 부딪힌다.

 

혼자 월세, 식비, 교통비까지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벅찬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자립지원수당’이다.

 

복지로를 통해 자세한 신청 조건, 금액,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신청 후 매달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본다.

 

 

 

자립지원수당이란?

자립지원수당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쉼터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퇴소하는 청소년에게 자립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자립 전환 초기, 월세·식비·교통비 등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 도움을 주는 수단이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 보호 종료 후 만 18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쉼터 등에서 보호를 받았던 이력

 

- 자립수당 미수급자 또는 신규 신청자

 

- 국내 거주 중이며, 기초생활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월 35만 원씩 최대 60개월 지원

 

- 총 최대 2,100만 원까지 현금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소년은 우선 지급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며, 별도 통장 개설 없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간단하며 다음 절차를 따른다: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자립지원수당’ 검색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방문

 

- 신청서와 보호종료 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 지자체 확인 후 수당 지급 개시

 

실제 후기와 변화

- “처음 자취방을 얻고, 매달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했는데 자립수당 덕분에 생활이 가능했어요.”

 

-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기본 생계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 “지원을 받는 동안 사회초년생으로 적응할 수 있어서 이후 독립도 잘 할 수 있었어요.”

 

이 외에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

- 디딤씨앗통장: 보호종료 전까지 본인 납입금에 정부가 1:1로 매칭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립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자립정착금: 1회 최대 800만 원 지급 (지자체별 상이)

 

- 자립생활관 입소: 주거·취업·자립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보호시설

 

 

 

맺는말

자립이란 단어는 쉬워 보이지만, 보호 종료 후 홀로 서는 청소년에게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복지로의 자립지원수당은 그 출발선을 조금이나마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제도다.

 

당신이거나,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이 제도의 대상이라면, 오늘 당장 알려주자. 자립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