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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중증장애인-직업훈련-자립지원-복지로-훈련수당지급-장애인고용공단-바리스타교육-직업재활

중증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일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문제는 기회와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고용 훈련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직업능력을 키우고 사회에 나가도록 돕는 실질적인 제도다.

 

복지로에서도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훈련과 수당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정리해보자.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

중증장애인 자립고용 훈련수당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 기간 동안 훈련수당과 활동 지원비를 함께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 정책이다.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위한 준비와 경험을 제공하는 자립형 직업 지원 모델이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 등록된 중증장애인

 

-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장애인복지관 또는 직업재활시설을 통해 훈련 가능자

 

- 근로능력 판정을 받은 자 (의사 소견서, 직업재활평가 등 포함)

 

지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여러 장애유형 모두 포함되며 자립 가능성이 확인된 자에 우선 순위가 주어진다.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훈련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는다:

 

- 월 최대 50만 원 훈련수당

 

- 출석률, 훈련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 근로자 수준 훈련비·식비·교통비 지원 포함

 

- 직업훈련 후 취업 시 추가 인센티브 가능

 

정규 훈련기간은 통상 6개월이며, 성과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어떤 훈련을 받게 되나?

주요 훈련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직업기술훈련

 

- 문서작성, 사무보조 등 IT기초훈련

 

- 농장·카페·복지시설 내 훈련장 실습

 

- 의사소통 훈련, 직장예절 훈련 병행

 

장애 유형별 맞춤 과정이 제공되며, 훈련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민간 위탁기관 등으로 다양하다.

 

신청 방법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 복지로 또는 워크투게더(www.worktogether.or.kr) 접속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전화 문의

 

- 근로능력 확인 후 훈련기관 연계

 

- 훈련 참가 계약 및 수당 지급계좌 등록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1519)나 복지로를 통해 지역별 기관을 확인하면 된다.

 

실제 사례

- 청각장애 1급 A씨: 바리스타 훈련 후 스타벅스 취업, 월 190만원 정규직 근무

 

- 지적장애 B씨: 훈련 6개월 만에 인쇄회사 단순 작업직 정규 채용

 

- 지체장애 C씨: 재택 PC 사무보조 훈련 후 공공기관 계약직 취업

 

훈련 후에도 적응을 위한 취업 후 상담, 직무지도도 함께 지원돼 단기 일자리가 아닌 장기 자립을 목표로 한다.

 

연계 가능한 다른 지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훈련 + 직업상담 + 취업알선 통합 패키지

 

-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한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 제도

 

- 장애인 창업지원: 창업 아이템 개발, 점포 보증금, 초기 경영지원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일상 업무보조 인력 지원

 

 

 

맺는말

중증장애인도 훈련받고, 일하고, 자립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자립고용 훈련수당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준다.

 

지금 필요한 건 훈련을 받을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현실로 만들어줄 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