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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발달장애청소년-방과후서비스-복지로-활동지원-취미교육-사회성훈련-자립지원-특수교육서비스

학교 수업은 끝났지만, 부모 퇴근 시간은 멀었다. 발달장애 청소년을 둔 가정이라면, 방과 후 시간은 불안과 걱정의 연속이다.

 

이처럼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자기주도적 활동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방과후활동서비스다.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역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신청 조건, 제공 서비스, 활용 사례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상세히 알아보자.

 

 

 

이 서비스는 무엇인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학교 수업 이후의 시간 동안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돌봄·활동·자기관리 훈련 등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지원제도다.

 

정해진 기관에서 주 2~4회, 하루 2~3시간씩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발달 특성에 맞는 체험, 스포츠, 예술, 사회성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의 부재 시간에 아이를 안전하게 맡기고, 청소년 본인은 의미 있는 활동으로 자존감과 독립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 만 12세 이상 ~ 만 18세 이하(중·고등학생)

 

- 학교 수업 이후 별도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소득 기준 없음 (전 국민 신청 가능)

 

단, 활동 제한이 현저하거나 집단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전문가 의견서 등을 통해 예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무엇이 제공되나?

방과후활동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 2~4회 활동 프로그램 제공 (1회 2~3시간)

 

- 체험활동, 문화·예술 활동, 체육활동, 일상생활 훈련 등

 

- 전문 지도사 및 활동보조 인력 배치

 

- 활동 제공기관은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는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며, 월 최대 44시간 또는 상황에 따라 월 60시간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된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서비스 이용 신청서 작성

 

-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학교 재학증명서 등 서류 제출

 

- 시군구청 사회복지부서에서 이용권(바우처) 발급

 

바우처는 이용자가 직접 선택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복지로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용자 후기와 변화

- “학교 끝나고 혼자 있었던 아이가 이제는 미술도 배우고, 친구도 생겼어요.”

 

- “부모로서 일하는 동안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생겨 너무 감사해요.”

 

- “낯가림이 심했던 아이가 이제는 먼저 선생님께 말을 걸어요.”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아이의 사회성, 자립능력, 정서적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

 

연계 가능한 다른 제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일상생활 지원 보조인 제공

 

- 장애학생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교육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 대상 힐링·여가 프로그램 제공

 

 

 

맺는말

학교는 끝났지만, 아이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돌봄 공백을 채워주는 제도이자, 아이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기회다.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건 ‘기다림’이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 ‘행동’으로 옮겨지는 관심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