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저축계좌2(Ⅱ) 제도는 가구의 자산형성과 근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저축매칭형 지원사업이다. 가입·유지 조건 중 핵심 하나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라는 항목이다. 이 조건이 맞아야 신청 자격이 생기므로,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어떻게 확인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중위소득의 개념,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가구 크기별 수치 예시, 신청 절차상 확인 방법,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유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다룬다. 신청을 고려하는 독자가 스스로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 중심으로 풀어나간다.
먼저 제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중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이 왜 중요한지 정리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악구청) 가입 시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한다는 가입자격 조건이 대체로 명시돼 있다. (안양시청)
“기준중위소득”이란 통계청 혹은 보건복지부 등이 발표하는 가구별 월평균 소득의 중간값(중위소득)을 말하며, 이를 기준으로 100%가 설정되고, 그 50%가 가입기준의 상한으로 된다. 예컨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1인가구 2,392,013원이라면 그 50%는 약 1,196,007원이라는 수치가 적용될 수 있다. (안양시청)
이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제도 취지에 있다. 즉, 근로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꾸준히 저축하고 근로를 지속할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기준은 대상 가구의 소득 수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신청 전에 “나의 가구가 중위소득 50% 이하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 글에서는 그 확인 방법과 준비 과정을 세부적으로 다룬다.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별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예시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예컨대, 2025년 기준으로 희망저축계좌Ⅱ 관련 모집공고에서 제시된 수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는 원/월이다. (관악구청)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 8,988,428원 → 50% 기준 약 4,494,214원
이처럼 가구원이 증가할수록 기준중위소득 및 그 50% 상한이 증가한다. 따라서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8인 가구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약 923,623원씩 증가”라는 안내도 존재한다. (안양시청)
위 숫자를 보면 “내 가구가 월 ‘소득인정액’으로 약 2,500,000원 이하인가?” 같은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소득인정액’이 실제 소득금액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산정 방식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확인을 위해서는 단순히 급여나 사업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제도 안내자료에 따르면 가입조건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이다. (서초구청)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소득인정액 개념을 따른다. 이에는 가구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을 합하고, 재산액에 대해 일정한 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더한 뒤 각종 공제 및 비과세 항목을 제외·환산하여 산출한다. 예컨대 재산 3,000만원이 있는 경우 재산의 일정 비율(예: 재산액 × 4%)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포함시킬 수 있다.
정확한 산식은 다음과 같은 흐름이다.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지 비교
이처럼 실질적인 소득 수준보다 ‘환산된 소득 및 재산 포함’ 형태이기 때문에, “월급만 적게 받으면 자동으로 해당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예컨대 월급이 적더라도 예금이 많거나 차량·부동산이 있는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또한 유지 조건으로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가 많다. (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
따라서 신청 전에 가구의 재산·소득·근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을 맞출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다.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확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치를 아는 것을 넘어 신청서류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소득·재산 조사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대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에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요구하는 공통 서류가 다음과 같다. (안양시청)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최근 3개월 급여이체내역, 통장잔액증명 등의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지자체 및 읍면동 주민센터는 신청자의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재산액 등을 확인한 뒤 “가입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예컨대 남양주시 안내문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안양시청)
가구별 중위소득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충족 시 접수 및 선정, 미충족 시 탈락 또는 보완요청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의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중위소득 50% 상한을 미리 확인하고, 근로소득·재산 등을 체크해 서류 준비를 하면 신청 가능성 및 절차가 수월해진다.
앞서 가구원 수별 수치를 일부 제시했으며, 이 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적용 팁을 제시한다.
예시1) 3인 가구인 경우
유지기준으로 나중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 후에도 꾸준히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안양시청)
이런 팁을 참고하면 “내가 조건에 해당하나?”라는 막연한 의문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희망저축계좌2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과 가입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도 자체는 가입 후 3년간 저축 및 근로활동을 유지하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
지원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가입 후 매월 본인 저축액을 10만원 이상 납입하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월 10만원씩 적립되고, 3년간 유지하면 총 약 720만원+이자+추가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안내가 있다. (서초구청)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3년간 저축·근로유지·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만기 지급
따라서,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확인한 뒤 가입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흐름상 순서다. 또한 지자체 공고마다 모집기간(예: 1차, 2차, 3차) 및 접수방법(온라인 또는 방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거주지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악구청)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저소득 근로가구가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이나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및 유의사항을 정리한다.
가입 후 저축납입이 매월 이뤄지지 않거나 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만기 지급 또는 추가지원금 지급이 안 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
이런 오류 및 유의사항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신청과정에서 곤란을 줄일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시, 중위소득 50%이하 기준 확인하는 방법은 단순히 수치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재산보유 여부, 유지조건까지 복합적인 흐름이다. 위에서 제시한 기준중위소득 수치 예시, 산정방법, 서류 절차, 오류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면 “내 가구가 가입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보다 명확히 답할 수 있다.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현재 가구의 소득·재산·저축여건을 점검하고,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자산형성 기회를 지원하는 좋은 제도지만, 조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발되거나 이후 과정에서 중도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준비된 만큼 기회를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