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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안녕하세요, 드림캐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3가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내가 해당되는지, 그리고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여러 고민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대상을 정확히 알게 되신다면 이러한 고민이 해결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3가지 기준(자산의 범위, 양도의 범위, 비과세 및 감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산의 범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 건물은 '부동산', 그 외 권리들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 분류되어 과세가 됩니다. 건물의 경우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된 건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과세자산의범위

여기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속하는 자산들은 그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그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는 있게 됐으나 잔금을 미지급했거나 건물이 미완성되어취득이 이뤄지지 못한 권리를 뜻합니다. 지상권은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전세권이란 「민법」 제303조 제1항에 따르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을 내고 사용하다가 만기가 도래했을 때 그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란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수익권을 보장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뜻합니다. 전세권과의 차이점은 전세권은 물권인 점에 반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점입니다.

 

2. 양도의 범위

양도소득세과세양도의범위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보는 경우에 과세되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인해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세를 과세하오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비과세 및 감면

양도소득세비과세및감면요건

또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경우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2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즉, 유일하게 갖고 있던 주택 하나를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오롯이 양도하고 무주택 상태가 되는 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다만 별도의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맺는말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3가지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기준을 꼼꼼히 살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맞는지, 혹은 감면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절세는 생활의 지혜이자 필수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현명한 부동산 절세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드림캐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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