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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안녕하세요, 드림캐치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산세 감면 제도 2가지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첫 번재는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제도,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제도입니다.

 

사실 취득세에 비해 재산세 감면 제도나 혜택은 그리 다양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표준 금액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감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납부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대로 납부하는 것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은 정책이나 제도가 늘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작은 정보에도 노출되고 귀를 기울여야 절세의 혜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의 재산세 감면 제도 2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제도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제도는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재산세 감면 비율을 정하는 임대주택 전용면적의 기준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40m² 이하, 두 번째는 40m²~60, 마지막 세 번째는 60m²~85입니다.

 

첫 번째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최소 50% 최대 100%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최소 50% 최대 75%의 재산세를 감면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최소 25% 최대 50%의 재산세를 감면 받게 됩니다. 감면율의 범위는 단기임대(통상 4년)냐 혹은 공공지원이나 장기임대(통상 8년)냐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감면율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 재산세 관련 부서에 유선 문의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 감면 제도는 당초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3년 연장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아래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재산세감면제도

여기서 최소납부세재 적용이라 함은 전액면제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과도한 면제 혜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재산세가 50만원 이상이면 85%까지만 감면하는 제도 입니다. 다시 말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면제세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50만원 이상이므로 85%까지만 감면하고 15만원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제도

2021년 하반기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골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재산세율이 0.05%p씩 인하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1세대1주택자재산세감면제도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아래 사진의 '특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그 외는 변동없이 '표준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감면액과 감면율도 제시되어 있으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감면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은 검색포털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맺는말

이렇게 오늘은 재산세 감면 제도 2가지,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제도와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 해당하는 수많은 주택 보유자들을 위한 감면은 아직 없습니다만,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약은 모두의 관심사고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공약 중 하나입니다. 어렵게 집 장만을 하는 서민들을 위해 어떤 대통령이 어떤 새롭고 다양한 재산세 감면 제도를 추진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세금은 늘 복잡하고 변하고 어렵지만, 향후 변화되거나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제도가 생기면 지체없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드림캐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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