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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안녕하세요, 드림캐치입니다. 오늘은 주택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취득세 감면 제도에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유일합니다. 정식 명칭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으로,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행정규칙입니다. 주택 부동산 4대 세금 중 하나인 취득세, 이를 감면할 수 있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대상, 범위, 기간, 신청 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02.26 - [부동산] - 청약당첨 기본 3가지(개념, 요건, 제도)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개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그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대상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감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사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대상인 자는 만 20세 이상이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전원은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또 주택 취득자는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참고) 주민등록표 요건과 관련하여,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다 해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2. 주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한합니다.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이라 함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의미합니다.

 

2.3. 소득

주택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종합소득(「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및 직전연도 소득 합산 금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와 외벌이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7,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범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범위는 취득 당시 기준 주택가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면 전액 감면이며,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면 50% 감면입니다. 여기서 주택가액이란 개념이 모호하실 수 있는데, 단순하게 주택 거래 가격을 뜻합니다. 참고로 수도권인 경우 주택가액이 4억 이하인 주택까지 취득세 50%가 감면됩니다. 

 

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기간

당초 생애 취득세 감면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라도 기한 전까지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신청

시·군·구 취득세 관련 부서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면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매매계약서와 거래 신고 필증 등이 있는데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지자체 취득세 관련 부서에 유선 문의를 꼭 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맺는말

이렇게 오늘은 주택 부동산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의 종류도 다양하고 금액도 크지만 감면 제도를 찾는 것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주택 부동산 세금의 첫 시작, 취득세에 이렇게 감면 제도가 있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살펴본 여러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기한 전까지 꼭 내 집 마련 성공으로 감면 혜택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캐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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